무급휴직 기간중 4대보험 처리 궁금증 해소하기
일반적인 무급휴직 사유로는 대표적인 사례가 직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와 학위 취득 등을 위한 기간, 육아휴직, 및 코로나 무급휴직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사유는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정해지는데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고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급휴직 기간은 직원이 근로자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징 때문에 4대보험 처리가 복잡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16조의7 【휴직·전보 등 의 신고】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66조의2, 제74조/시행규칙 제42조의3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이기 때문에 임금..
인사 노무
2020. 6. 6.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