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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중 4대보험 처리 궁금증 해소하기

인사 노무

by skymarker 2020. 6. 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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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무급휴직 사유로는 대표적인 사례가 직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와 학위 취득 등을 위한 기간, 육아휴직, 및 코로나 무급휴직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사유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정해지는데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고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급휴직 기간은 직원이 근로자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징 때문에 4대보험 처리가 복잡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16조의7 【휴직·전보 등 의 신고】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66조의2, 제74조/시행규칙 제42조의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이기 때문에 임금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휴직증빙서류(휴직원) 등 증빙 자료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사유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납부하는 구조이나 납부예외신청이 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동안은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하면 휴직 전 보험료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회사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매월 급여작업 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육아휴직시 사회보험(4대보험) 처리 방법은?

 

☞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회보험은 휴직 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휴직신고처리는 가능하나  복직할 경우에 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일시납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때 절반은 할인이 적용됩니다. 걱정마세요 ~~~

 


출산휴가시 사회보험(4대보험) 처리 방법은 ?

 

☞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모두 휴직신고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해당기간 산출보험료 납부 면제를 받을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휴직기간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예를 받고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시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납부유예가 가능하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일 모두 휴직신고가 가능하고, 대기업은 30일에 한해 휴직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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