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 변경등록은 3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각 시도에서는 법인·단체의 주소, 상호, 법인번호 변경시 30일 이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량변경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 변경되므로 필요할 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30일이내 신청해야합니다. 30일이 경과후에는 해당 법인의 차량 대수당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변경사유발생후 90일이 경과하면 계속 추가되어 차량변경등록 미이행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를 사용하는 중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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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2.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