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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 변경등록은 3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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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kymarker 2020. 5. 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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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 시도에서는 법인·단체의 주소, 상호, 법인번호 변경시 30일 이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량변경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 변경되므로

필요할 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30일이내 신청해야합니다.

30일이 경과후에는 해당 법인의 차량 대수당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변경사유발생후 90일이 경과하면  계속 추가되어

차량변경등록 미이행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를 사용하는 중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및 단체는 본점과 지점(단체는 대표의 주소와 사용본거지)의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자동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www.g4b.go.kr/car-addrchg.jsp#

 

기업지원플러스 G4B :: 법인차량주소변경신청

 

www.g4b.go.kr


다만 30일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발생되며 온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시 개인은 신분증과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아래서류를 지참해야하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 사실증명원, 법인인 경우 변경내역이 기재된 법인 등

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등록관청인 시청,구청, 군청 교통과 혹은 자동차등록사업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저역시 법인명과 본점주소지를 이동후  30일이 지나 해당 구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준비서류를 아래와같이 알려 주었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서류를 가지고 변경등록에서 아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후 가지고온 첨부서를 제출합니다.

 

 

1대당 1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인 자동차 변경등록에 따른 세금 : 등록면허세를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1대당 15,000원 입니다.


세금을 내고 다시 변경 창구로 가면 친절한 공무원이 새로이 변경된 자동차등록증과 과태료 납부서를  주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나마  20% 경감 받았습니다.

 

법인 주소변경, 회사명 변경등 사유 발생시 30일 내에 변경 등록 하여 과태료 납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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