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
♠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하였습니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 30.(화)까지 연장함.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예정입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
세무관리
2020. 5. 20.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