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추가 수당정리
매일 휴일이면 좋겠습니다. 쉬는 날에 근무를하는 경우 직장인들에게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법정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모두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진 휴일인데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 휴일의 개념 비교와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가산 수당 정산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법정휴일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
인사 노무
2020. 5. 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