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연장근로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인사 노무
2020. 5. 26.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