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5억원),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
세무관리
2020. 6. 7.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