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 계약의 이해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 산정 임금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개념의 이해로 포괄산정임금 계약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은 정해진 임금을 기준의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계산상의 편리를 목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포괄산정임금계약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산정임금계약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래 다음 요건을 갖..
인사 노무
2020. 5. 2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