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근로자가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https://skymarker.tistory.com/18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skymarker.tistory.com 과거에는 퇴직일시금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매년임금인상을 가정한다면 퇴직 당시의 임금이 중간정산 시점의 임금 보다 통상적으로 높으므로 근로자 입장에는 불리합니다. 따..
인사 노무
2020. 5. 3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