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오 지급할 수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의 사유를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권고사직,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징계해 등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직원이 회..
인사 노무
2020. 5. 31.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