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할계산 추가내용
급여일할계산의 방법은 중도입사, 중도퇴사시 사용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먼저 적용하면 되고 월급을 일할 계산하거나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월급일할계산 방법은 아래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 방법 ◎ 첫번째 방법 ① 해당달의 일수로 1달의 총급여(소득세,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공제전 금액)를 나눕니다. 예) 1월은 30일로 나누며, 2월은 28(27)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② 중도퇴사인 경우 1일에서 퇴사일까지 해달 월의 일수를 곱합니다. 해당 월의 일수란 휴일 등을 포함한 월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월급여 300만원이고 급여 기산일이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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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6.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