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월임금총액을 월일수로 나누어 일급액을 산정한 이후, 이를 다시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액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어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발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총근로(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을 말하여 실제 근로제공 여부가 전제되지는 않습니다.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관계를 기준으..
인사 노무
2020. 5. 24.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