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과 채용내정 차이를 아시나요?
◎ 시용 ☞ 시용이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확정적으로 채용하는데 신중은 기하는 목적으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기 전 2~3개우러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등을 판단하려는 제도입니다. 시용기간중의 근로과계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고용 관계라는 점에서는 채용 냉정과 같으나 시용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시용계약 취업규칙중 시용기간의 적요에 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니 정식직..
인사 노무
2020. 5. 27.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