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skymarker 2020. 5. 23. 19:25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 사례

 

○ 성희롱 · 폭언

마트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진단 받은 적응장애 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 폭언 등 고객과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직장내 괴롭힘

언론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 이후 진단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 산재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신청방법 : 요양급여 신청서식 작성후 (서식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산재보험토탈서비스, 우편 , 팩스, 의료기관

 

 1588 - 0075 , 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업무처리 절차

 

 

산재신청(근로자)

 

 

재해조사(지역본부, 지사)

 

 

특별진찰(특진의료기관)

* 특별진찰: 진단명 확인,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증상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란 특별지찰 의뢰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결정(지역본부, 지사)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