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skymarker 2020. 5. 16. 23:52

 

◎ 근로계약의 정의,  성립

 

『근로기준법』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즉, 근로계약은 노무급부와 임금지급을 주된 의모로 하는 쌍무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제공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1) 법 위반 근로계약(제15조)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니다.

 

 

2)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종업시각,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가족수당, 안전보건 등

 

❍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함


 

08.1.28부터는 18세미만 근로자 근로 계약시 근로자의 요청이 없어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구두계약도 그 효력은 인정되나, 분쟁예방을 위해 서면계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스는 작성 및 교부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시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계약 등은 무방할 것이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20조)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조건 명시 규정 비교>

구분

일반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명시대상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근로시간휴게시간,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서면명시대상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위와 같음

적용사업장

1인 이상
(근로시간, 휴가는 5이상만 적용)

5인 이상

위반시 벌칙

500만원이하 벌금

5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계약서 표준약식은 아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kymark/2212401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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