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정의, 성립
『근로기준법』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즉, 근로계약은 노무급부와 임금지급을 주된 의모로 하는 쌍무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제공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1) 법 위반 근로계약(제15조)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니다.
2)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종업시각,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가족수당, 안전보건 등
❍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함
※ ‘08.1.28부터는 18세미만 근로자 근로 계약시 근로자의 요청이 없어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구두계약도 그 효력은 인정되나, 분쟁예방을 위해 서면계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스는 작성 및 교부하여야합니다.
※ 근로계약시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계약 등은 무방할 것이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조건 명시 규정 비교>
구분 |
일반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명시대상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서면명시대상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위와 같음 |
적용사업장 |
1인 이상 |
5인 이상 |
위반시 벌칙 |
500만원이하 벌금 |
500만원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서 표준약식은 아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kymark/2212401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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