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6.17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담당부서 연락처 포함)

skymarker 2020. 6. 23. 23:38

 

정부는 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6.19

이후

적용

지역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일부 지역 * 제외)

* 제외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지역(강화·옹진 제외)


(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유성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투기과열은 1)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
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
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
 
(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세제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변경) 1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적용)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적용) 규제지역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적용)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 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2억원으로 인하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각 부동산정책별 주무관 (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이 많을듯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부 주택정책과

허온 사무관 (044-201-3324)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나정재 사무관 (044-201-3590)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 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금융위 가계금융과

홍상준 사무관 (02-2100-2514)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국토부 주택정비과

김종성 서기관 (044-201-3384)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국토부 주택정비과

김종성 서기관 (044-201-3384)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국토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서기관 (044-201-3392)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 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기재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044-215-4313)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기재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044-215-4313)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재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044-215-4313)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기재부 재산세제과

서은혜 사무관(044-215-4314)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국토부 토지정책과

문영훈 사무관(044-204-3399)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나정재 사무관 (044-201-3590)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

법인 거래 조사 강화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12.16대책 후속조치 이행

국토부 주택정책과

정용연 서기관(044-201-3320)

기재부 재산세제과

서은혜 사무관(044-204-3417)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국토부 주택정책과

유지만 사무관(044-201-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