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담당부서 연락처 포함)
□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6.19일 이후 적용 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 제외) * 제외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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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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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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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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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DTI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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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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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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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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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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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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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적용)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 (적용)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적용)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 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적용)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ㅇ (➊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ㅇ (➋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각 부동산정책별 주무관 (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이 많을듯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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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국토부 주택정책과 허온 사무관 (☏044-201-3324) |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 |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나정재 사무관 (☏044-201-3590)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 |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금융위 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금융위 가계금융과 홍상준 사무관 (☏02-2100-2514) |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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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국토부 주택정비과 김종성 서기관 (☏044-201-3384) |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국토부 주택정비과 김종성 서기관 (☏044-201-3384) |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
국토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서기관 (☏044-201-3392) |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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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금융위 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①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
기재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044-215-4313) |
②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
기재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044-215-4313) |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
기재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044-215-4313) |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기재부 재산세제과 서은혜 사무관(☏044-215-4314) |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국토부 토지정책과 문영훈 사무관(☏044-204-3399) |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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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나정재 사무관 (☏044-201-3590)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 |
②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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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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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6대책 후속조치 이행 |
국토부 주택정책과 정용연 서기관(☏044-201-3320) 기재부 재산세제과 서은혜 사무관(☏044-204-3417) |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
국토부 주택정책과 유지만 사무관(☏044-201-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