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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개요 / 이해 (판공비) / 교육기관 업무추진비 알아보기

skymarker 2020. 6. 18. 20:11

 

업무추진비

 

원래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유사어로 판공비 라고도 쓰이며 각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에는 업무추진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의 6가지로 분류된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과다 지출 되는 각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품권 남발 등의 문제로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직무활동의 범위가 넓기에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업무추진비를 유흥비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나 지출 증빙 서류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업무추진비는 유치원, 학교 또는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교육행정기관 (학교) 업무추진비 지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직책급업무추진비

각급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법령 및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일반지침 :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 정액으로 지급하며,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등

으로 사용

 

• 지급대상 : 단설 (사립)유치원장, 초등학교장,  중학교장,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

 

 

※ 학급가산급은 12학급을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

 

EX) 21 학급 사립유치원장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매월) =

 

최소금액 250,000원 + 학급가산금 27,000원  (3,000원 × 9학급) = 277,000원

 

 

※  직채급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 퇴직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가능합니다.

- 해외연수자, 교육기관입교자, 휴직자등 1개월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불가합니다.

- 퇴임교직원 등 행사 관련 경비는 지출가능하나 전별금, 기념품, 선물비용, 식사비 등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업무추진비 (각 지역별 한도는 상이 )

○ 업추추진비 계상 한도(부산시)

• 업무추진비의 계상한도액

(단위 : 만원, 연액)

구분

교당

급당

교직원당

유치원

150

10

8

※ 교직원수는 유치원 정원으로서 당해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함

▪ 기간제교직원 및 기타 포함 :

주 20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

 

 

 

○ 업추추진비 편성 기준 (경상북도)

가.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1) 편성한도 준수여부 (단위: 천원, 연액)

구분

교당

급당

교직원당

유치원

2,000

60

36

교직원수: 유치원 정원으로서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 목적사업비의 업무추진비 제외

나. 일반(사업추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준수사항

2) 집행불가항목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원장․교직원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

- 교직원 퇴임행사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 설립자에게 월정액 업무추진비 지급

3) 경조사비 집행적정여부

- 기준액: 경조사비 집행한도 50,000원 한도 내

- 지급범위: 당해 상근 교직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업추추진비 계상 한도(경상남도)

• 업무추진비의 계상한도액

(단위 : 만원, 연액)

구분

교당

급당

교직원당

유치원

300

6

7

※ 교직원수는 유치원 정원으로서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함

 

 

 

 

• 업추추진비 계상 한도(경기도) (단위: 만원)

구 분

교당(연액)

학급당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유치원,

초/중학교

400

6

8

10

※ 학교교직원은 3월1일 학교(유치원)의 교직원 정원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을 포함합니다.

 

• EX) 2020학년 미라유치원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 일반학급 20학급, 교원수 30명, 보조교사 5명, 일반직원 5명, 학교운영위원 10명

(교원위원포함)

 

 

경기도 소재 미라유치원 일반업무추진비 한도  = 총 940만원 (연간한도)

 

- 교 당 : 400만원

- 급당 : 6만원 × 20학급 = 120만원

- 교직원 : 8만원 × 40명 = 320만원

- 유치원운영위원 10만원 × 10명 = 100만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관련)

 

 

1.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4. 교육활동ㆍ재난 피해자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5. 시책 또는 지역 홍보

 

6.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9. 그 밖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미리 정해진 경우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된 문서를 참고 하세요

 

 

[별표+]+지방교육행정기관의+업무추진비+집행대상+직무활동+범위(제3조+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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