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계산기) 사전에 가능합니다.

skymarker 2020. 6. 10. 22:13

 

실업급여

 

☞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20181월 이후는 60,000/ 20174월 이후는 50,000/

20171~3월은 46,584/ 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19.9월 현재 하한액(60,120,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20181월 이후는 54,216원 )

 


구직급여 지급일수 확인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실업급여 계산은 네이버 임금계산기 혹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사유가 있을때 바로 신청하세요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oquery=%EA%B9%80%ED%95%B4%ED%9A%8C%EC%9D%98%EC%8B%A4&tqi=UXuQIsp0JXossDbGpLGssssstWs-238968

 

실업급여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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