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근로자가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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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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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퇴직일시금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매년임금인상을 가정한다면 퇴직 당시의 임금이 중간정산 시점의 임금 보다 통상적으로 높으므로 근로자 입장에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의 지시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할 경우 문제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로는 아래의 사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를 근로자가 요구하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기간등의 조정을 근로자에게 요청 할 수 도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은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사간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사유발생일으로 기준이되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예시)
2020년 5월 31일에 2018년 1월 1일분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시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즉 1년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연차유급휴가, 승급, 호봉, 상여금지급, 승진 등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6.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
7. 그외에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