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국세 환급금 조회?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skymarker 2020. 5. 25. 13:50

잠자는 국세환급금 ??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 국세청에서 납세자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는 핵심단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0200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미수령 환급금은 위의 사진처럼 홈택스와 손텍스(모바일) 및 정부 24에서 납세자면 누구나 확인가능합니다.

 

별도의 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 상호 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가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시에는 없었으나 안내문에 적인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 미수령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 등은 불가

 

(본인 계좌신고 방법)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모바일홈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또한, 환급금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수령 방법)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