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 계약의 이해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 산정 임금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개념의 이해로 포괄산정임금 계약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은 정해진 임금을 기준의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계산상의 편리를 목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포괄산정임금계약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산정임금계약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래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계산의 편의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로 근로시간와 휴게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어 왔습니다.
② 근로자의 승락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는 가산임금제도의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규정되거나 혹은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직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정당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포괄임금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이 되며, 주 12시간 법정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과 휴일근로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이 되며, 포괄되는 시간의 한도를 없습니다.
휴가 관련 수당의 포괄산정임금계약대상 가능성으로는 법적 사용가능시간 동안 미사용하여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임금에 대해서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법정사용기간 중인 연차휴가를 포괄산정임금계약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므로 포괄임금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포괄산정임금계약 예시]
◐ "연봉액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처럼 포괄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 시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기술됨
◐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포괄근무를 규정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괄하는 경우 법정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 : 정액지급)
◐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중인 휴가를 포괄하는 경우
◐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포괄하는 경우
◐ 포괄되는 기본급과 수당을 법정산정방식이 아닌 임의적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포괄산정 임금계약 예시문]
연봉 총액은 abc,000,000원(매월 지급액 bc,000,000원)으로, 구체적인 월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본 급 : 원 (주휴일 수당포함)
연장근로수당 : 원 (주 12시간)
휴일근로수당 : 원 (주 8시간)
야간근로수당 : 원 (주 4시간)
직 책 수 당 : 원
식 대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