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0200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미수령 환급금은 위의 사진처럼 홈택스와 손텍스(모바일) 및 정부 24에서 납세자면 누구나 확인가능합니다.
별도의 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 상호 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가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 미수령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 등은 불가
○(본인 계좌신고 방법)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모바일홈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또한, 환급금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수령 방법)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5억원),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0) | 2020.06.07 |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예규모음) (0) | 2020.05.23 |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 (0) | 2020.05.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