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자료, 평균임금

인사 노무

by skymarker 2020. 5. 24. 17:05

본문

퇴직금 산정,

업무상재시 지급되는 보험급여,

기업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 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여기서 3월간은 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산일부터 소급해 역월상 3개월간에 포함되 일수를 의미합니다.

 

결근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결근일의 평균임금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0월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0원으로 처리하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까지 포함한다.

요컨데,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는 제외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상여금은 12개월 동나 받은 총액중 3개월분을 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3/12을 하여 산입한다.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의 3/12이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또한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전년도 근무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전년도에 10일이 남은 경우. 이10일분 통상임금의  3/12를 산입한다.  하지만 전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의 발생분은 수당으로 받을수 있지만,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퇴직전 연장근로의 집중으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해당 3개월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다만 의도적인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방관이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한되는 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휴직기간, 불법파업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시용중의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군복무기간, 예비군, 민방위훈련기간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